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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비상계단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이유
대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선고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 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가장 큰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사건 개요
- 2020년 20대 남자는 여고생과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간다
- 이야기를 하다 여고생의 신체를 만지다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한다
- 2시간이 지나 여고생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 여고생은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고 피해 내용을 적는다
- 병원 진료기록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을 나타난다.
- 20대 남자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다.
- 여고생은 특정 신체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번복되며 손과 팔을 잡고 입을 막았다며 새로운 주장을 한다.
- 여고생은 20대 남성이 피임기구를 사용했다고 진술한다.
무죄 이유
- 재판부는 사건 직후 CCTV에 여고생이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과
- 뒤를 이어 나오는 20대 남성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나 여고생이 방향을 틀어 20대 남성을 따라 간 장면에서 여고생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 이에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20대 남성을 피한 것이 아니라 따라간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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