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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가족모임 거리두기

by 이미사용하고있는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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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가족모임 거리두기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10000명을 훌쩍 넘었다. 설 연휴 이후 폭발적인 확진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 조촐한 가족모임으로 개인 방역을 잘 지켜야 겠다. 

 

1.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 기간 1월 17일 ~ 2월 6일(3주)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2. 영업제한

9시제한

  • 유흥시설, 식당, 카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0시 제한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상영 시작 오후 9시까지 허용)

3. 설 연후 특별 방역대책

  • 기간 2월 2일까지 시행
  •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철도 이용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 탑승 전 발열체크
    • 승하차객 동선 분리
    •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
  • 요양병원 시설 이용
    •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방역조치 강화
    • 다만 임종 등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다하에 접촉 면회 허용
  •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
    • 백화점, 마트 등 유통 매장 방역 관리 강화
    • 백화점, 마트 등은 비대면 판매 촉진
    •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 300제곱미터 이상은 출입자 명부 관리 권고, 시음, 시식 금지
  •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자제
    •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외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방역패스 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
  • 공연장, 영화관은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공용시설 분산 이용을 유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

 

4. 설연휴 사적모임

  • 연휴 기간 집에서 만나더라도 6명 제한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면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지방 근무, 학업 등으 이유로 떨어져 지내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동거가족이라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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