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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활동 방해 혐의해 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과정에서 50억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쓴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실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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