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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사법정의연대의 조재연 대법관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공수처 고발 내용
피고발인 조재연은 2017.7.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시절 현직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2019.1.~2021.5. 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20.10.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2.2.18. 한국일보는 아래와 같은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권에선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 측을 공격해왔다. 1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서 정영학(54)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대법관을 입에 올렸다.김씨는 A대법관 자녀가 김씨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 대표한테도 물어보고"라고 말하자, 정 회계사는 "아니요.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때"라며 김씨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략) '그분'의 정체가 파악되면서, 검찰은 녹취록 대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최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9)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불러 A대법관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대법관 자녀가 김씨 소유의 집에서 실제로 거주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중략) A대법관은 김만배씨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사람(김만배씨)을 알지도 못한다"며 "(녹취록 등에) 한 번도 제 이름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선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주 황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단독보도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A법관은 현재 조재연 대법관으로 특정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김만배와 정영학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2021.2.4.인데 그 당시 ‘처장’ 즉 법원행정처장은 조재연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조재연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점 현직 공무원이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은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사나 재판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처분을 바라면서 뇌물수수자에게 재산적 이득을 교부하면서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경우도 그 대가성이 인정되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조재연은 사법정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현직 대법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토건비리세력으로 현재 구속 수감중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소재 고급 아파트를 자신의 딸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조재연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현직 대법관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더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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