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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발급 대상자

by 이미사용하고있는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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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발급 대상자 

격리면제 제도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격리합니다. 그러나 공공업무 공백과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은

  • 중요사업상 목적
  • 학술 공익적 목적
  • 인도적 목적
  • 공무국외출장 등에 한하여 격리면제서가 일부 확대 발급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와 신청 기관과 심사기관

신청 기관

  • 중요사업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btsc.or.kr)」에 신청
  • 학술·공익적목적 : 국내 기업‧단체 등이 소관부처에 신청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신청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에 신청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 발급외에도 원격으로 신청 및 발급가능

심사기관

  •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소관부처
  • 학술·공익적목적 : 소관부처
  • 공무국외출장 : 출장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발급기관

중요사업목적 :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외공관

  • 중요사업목적 중 심사부처가 산업부, 중기부인 경우 산업부·중기부에서 발급
  • 학술·공익적목적 : 재외공관
  • 공무국외출장 : 재외공관
  • 인도적목적(장례식 참석, 직계가족 방문)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소지자 방역관리 (PCR검사 총 3회 실시)

  • 1차 PCR검사
    • 입국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 2차 PCR검사
    • 입국후 1일차 진단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 발생
  • 3차 PCR검사
    • 입국 후 6~7일차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목적별 격리면제서 

  • 중요사업상 목적
    • 사증(12**):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E-7(특정활동)
    •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에 한하여 발급
    • 계약 및 약정 체결
    •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 그 외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하여 13개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학술 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 선수단
    •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 인도적 목적
    • 가족의 장례식 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공무국외출장
    • ·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 공무국외출장의 범위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귀국하는 경우
    • 외국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공무출장으로 국내로 단기입국(14일 이내)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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