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형량인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조재범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29찰에 걸쳐 강간, 강간치상, 강제 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재범은 지난 10월 2심 판결을 받은 후 심석희 선수가 평창올림픽 당시 다른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고 대표팀 조항민 코치와 경기중 최민정 선수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심석희의 무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을 냈다.
조재범의 폭로로 조항민 코치와 심석희 선수는 현재 대표팀에서 물러난 상태이나 대한빙상연맹의 결정은 심석희 선수가 고의로 평창올림픽 당시 최민정 선수를 고의로 넘어뜨렸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결과과를 발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중순경 훈련 과정엣 심석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도중 심석희 선수가 조코치로부터 2014년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폭력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다.
조재범은 1심과 2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해 1심 10년 6개월에서 2심 13년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배범의 주장이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이 가벼워 2차에서 13년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재범 형량은 상해죄로 1년 6개월, 성폭행 혐의로 13형으로 모두 합계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