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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법 국방부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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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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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국가 위상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된다. 논의 내용은 예술, 체육요원 편입대상(대체복무)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예술과 엘리트 체육에만 집중된 병역특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BTS 병역법 국방부 개정안 논의
개정안 발의 의원
- 윤상현
- 성일종
- 안민석
국위선양’이 특정 분야와 형태로만 인정 받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처사다. 정 의원의 말대로 현재 대중문화예술은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 중이다.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UN을 방문하며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얼굴’로 나서고 있는 방탄소년단, K-컬쳐의 글로벌 열풍을 몰고온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세계인의 호평을 받은 수많은 한국 영화 등이 남긴 족적은 대중문화예술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법과 제도, 지원 측면에서 ‘찬밥 신세’인 대중문화예술을 이제는 제대로 대접해야 한다는 인식은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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